국제신문 노조 "언론 적폐 차승민 사장 법정 구속해야"
사장직과 발행인 신분 유지... 엘시티 비리 연루, 공갈과 횡령 혐의 재판
▲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등으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엘시티 비리와 연루돼 공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법정구속을 노조가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아래 노조)는 1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차 사장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외에도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등으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노조는 차 사장이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사장직과 발행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언과 달리 여전히 차 사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짓 행태로 검찰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승민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마치 무죄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국제신문을 더욱 도탄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추상같은, 지엄한 엄벌을 선고해 피고인 차승민의 퇴출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차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국제신문> 사장 재판, 추가 증거가 변수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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