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포스코 건설-NSIC 1천301억 대위변제 놓고 "제각각"

포스코건설 "NSIC가 갚지 못한 대출금", NSIC "책임매각의무에 따른 채무인수 조건"

등록|2017.12.20 10:34 수정|2017.12.20 10:34

▲ 송도국제업무단지 ⓒ 인천뉴스


송도국제업무단지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PKG1 (미분양상가)의 1천301억 원 대위변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갚지 못한 대출금 1천301억 대위변제"라고 한 반면, NSIC는 " 포스코건설 PKG1(미분양 상가) 기한 내 책임매각의무 불이행으로 채무인수"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18일 대출상환 만기일인 패키지1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출금 1천301억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패키지4의 대출금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 번째다.

포스코 건설은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약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결국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아래 송도IBD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총 2809억 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 원을 상환했으나,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상가 17개만 매각해 겨우 64억 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결국 NSIC는 대출기간내 대출금 2809억 원중 1508억 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 원은 포스코건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600억 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 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 원까지 대위변제 하게 됐다.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 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포스코건설은 NSIC에게 송도IBD사업에서 지고 있던 재무적 부담을 지난 12월 11일까지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 회의에서 NSIC는 2018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 원 ▲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 원 등 약 2조6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환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자 등 재무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미화 5천만 달러 및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NSIC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포스코건설이 KB증권에 담보 부동산의 책임매각의무 및 조건부채 인수 이행을 요청받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다고 통지했다"고 설명하며 "포스코건설이 NSIC의 미분양 상가 자산인 PKG1을 기한 내 매각에 실패하여, 결국 자신들이 책임매각의무에 따른 채무인수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NSIC는 "커낼워크 시공하자 등으로 미분양 발생, 포스코건설 공사비 미지급에도 책임 있다며 이후 미분양 상가매각 책임을 지고도 매각실패로 NSIC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NSIC는 "미분양 상가의 대부분이 커낼워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2009년 도시축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시공하자 등으로 대규모 계약 포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NSIC 관계자는 "커낼워크에서 포스코건설이 공사한 부분에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고 치유가 되지 않아, 초기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이때 못 받은 공사비를 달라고 최근에 NSIC의 운영비 계좌와 직원급여까지 막고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포스코건설은 경제청장의 중재안을 통해서 당사는 PKG1(미분양상가),PKG3(퍼스트파크), PKG4(신규 아파트) 사업에 대한 8천억 상당의 채무변제를 즉시 하고, 이후 3개월 안에 1조5천억 리파이낸싱을 해서 전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PKG1 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았다"며 "포스코건설은 이제라도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사업철수 합의에 따라 경제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경제청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주장했다.

NSIC는 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건설이 2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NSIC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개발사업비로 사용한 11조7천억 중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등으로 가져간 금액이 약 4조8천3백억,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이었다"며 "포스코건설이 법정 분쟁을 벌이면서도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부 사업이 NSIC의 승인 없이 포스코 측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포스코건설만 이익을 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2년 동안 사업개발 방식을 두고 다투면서 신규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NSIC측은 "컨벤션센터, 센트럴파크, 인천아트센터 등 인천시 기부채납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투입한 금액이 8천억에 이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업시설 분양이 저조하면서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 현재 누적적자가 7천억으로 사실상 최종 사업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