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뒤 9일 만인 18일 경기도 평택시 GS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최근 일어난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의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 과정에서 벌어졌는데요. 해당 타워크레인이 사고 8일 전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점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은 20일 오후 이뤄졌으며, 합동감식단은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뒤 부품 등을 수거해 제2차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타워크레인의 정기 점검 내역과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사고 자체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안전규정 미준수 탓'으로 몰아가거나,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를 비난하는 등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보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인 18일부터 합동 감식반이 투입된 20일까지 3일간, 7개 방송사는 최소 2건(MBC·TV조선·채널A)에서 3건(KBS·SBS·JTBC·MBN)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채널A는 사고 당일인 18일에는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고, JTBC도 이날은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신문의 경우 사고 다음날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지면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총 보도량은 1건(경향·동아·중앙)에서 최대 3건(조선·한겨레)이었습니다. 이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고 바로 다음날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에 반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안전고리 착용해서 살았다' 사망은 작업자 탓?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 가능성을 강조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사고 당일 TV조선이 내놓은 <열흘 만에 또 크레인 사고…1명 사망>(12/18 https://goo.gl/yFnFFt)은 앵커 멘트부터가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동료 근로자 4명은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맨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입니다.
기자 역시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 있던 53살 정모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48살 이모씨 등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이씨 등은 추락방지 안전벨트를 착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은 자료화면 자막으로도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착용한 4명은 경상>이라 강조했습니다.
TV조선은 이 뒤에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벨트 한 사람들은 다 안에서 안 떨어졌고 (사망자는) 여기서 벨트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봐야…"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발언만 봐도 사망한 작업자가 벨트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유독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변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설명을 반복한 셈입니다.
같은 날 SBS <또 타워크레인 사고…1명 사망>(12/18 https://goo.gl/p5krQs) 역시 설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숨진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8일전 "안전" 판정받은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12/19 https://goo.gl/DAanrL)에서 "정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이 모 씨 등 3명, 조종석에 있던 운전기사 신 모 씨는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씨 등 3명은 안전 고리를 착용해 추락을 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씨의 안전 고리 착용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형식적인 안전 검사 문제 등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반면, MBN <또 타워크레인 사고>(12/18 https://goo.gl/fShpEM)는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고리를 매고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작업자 1명은 안전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며 경찰 관계자의 "(작업자들이 크레인 기둥) 옆에 발판에 있었어요, 케이지 발판이라고 양쪽에있었어요. 안전벨트는 다 착용한 것 같고, 벨트가 끊어진 걸 보면 충격으로…"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취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할지는 결국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처럼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이행만을 부각할 경우, 구조적 결함은 감춰지고 '개인이 잘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 직후 조선일보는 '사고가 수리기사의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레인 상부가 주저앉고 그 충격에 기둥에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서, 다른 원인에 대한 추정은 일체 내놓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내내 '안전띠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민노총 갑질'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타워크레인 1.7%만 불합격…못 믿을 '안전체크 시스템'>(12/20 https://goo.gl/qvzD1L)은 '믿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설치·해체업자 부족과 부실한 자격 요건', '연식도 제대로 모르는 장비' 등과 함께 '크레인 현장에서도 막강한 민주노총'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기자는 "업계에서는 크레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갑질'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타워크레인 근로자 85%가 소속된 최대 노조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부랴부랴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건설·해체노동조합 관계자의 "민노총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등에 업고 설치·해체 등 위험한 작업의 운전을 거부했다" "새로 온 기사가 익숙하지 않은 기계로 위험한 작업을 하니 사고 위험이 커진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만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억지를 부려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이 특정 노조 소속 구성원의 '갑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에서는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을 하는 운전자와 그 외 상황에서의 운전자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간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는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인상 작업에 평시 운전자가 투입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가 인상 작업까지 하면, 별도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3년 전 이런 논리로 수원 건설현장 인상작업에 투입되었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안전을 위해 두 작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사 속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과정에서의 운전 작업을 거부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안전사고 문제를 짚는 보도에서조차 이런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민노총 갑질'을 운운한 셈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8~2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2017년 12월 19~2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이번 사고 역시 최근 일어난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의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 과정에서 벌어졌는데요. 해당 타워크레인이 사고 8일 전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점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은 20일 오후 이뤄졌으며, 합동감식단은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뒤 부품 등을 수거해 제2차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타워크레인의 정기 점검 내역과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사고 자체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안전규정 미준수 탓'으로 몰아가거나,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를 비난하는 등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보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인 18일부터 합동 감식반이 투입된 20일까지 3일간, 7개 방송사는 최소 2건(MBC·TV조선·채널A)에서 3건(KBS·SBS·JTBC·MBN)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채널A는 사고 당일인 18일에는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고, JTBC도 이날은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신문의 경우 사고 다음날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지면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총 보도량은 1건(경향·동아·중앙)에서 최대 3건(조선·한겨레)이었습니다. 이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고 바로 다음날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에 반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안전고리 착용해서 살았다' 사망은 작업자 탓?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 가능성을 강조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사고 당일 TV조선이 내놓은 <열흘 만에 또 크레인 사고…1명 사망>(12/18 https://goo.gl/yFnFFt)은 앵커 멘트부터가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동료 근로자 4명은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맨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입니다.
기자 역시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 있던 53살 정모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48살 이모씨 등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이씨 등은 추락방지 안전벨트를 착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은 자료화면 자막으로도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착용한 4명은 경상>이라 강조했습니다.
▲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TV조선 보도(12/18) ⓒ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은 이 뒤에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벨트 한 사람들은 다 안에서 안 떨어졌고 (사망자는) 여기서 벨트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봐야…"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발언만 봐도 사망한 작업자가 벨트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유독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변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설명을 반복한 셈입니다.
같은 날 SBS <또 타워크레인 사고…1명 사망>(12/18 https://goo.gl/p5krQs) 역시 설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숨진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8일전 "안전" 판정받은 타워크레인이 부러졌다>(12/19 https://goo.gl/DAanrL)에서 "정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이 모 씨 등 3명, 조종석에 있던 운전기사 신 모 씨는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씨 등 3명은 안전 고리를 착용해 추락을 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씨의 안전 고리 착용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형식적인 안전 검사 문제 등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반면, MBN <또 타워크레인 사고>(12/18 https://goo.gl/fShpEM)는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고리를 매고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작업자 1명은 안전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며 경찰 관계자의 "(작업자들이 크레인 기둥) 옆에 발판에 있었어요, 케이지 발판이라고 양쪽에있었어요. 안전벨트는 다 착용한 것 같고, 벨트가 끊어진 걸 보면 충격으로…"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취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할지는 결국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처럼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이행만을 부각할 경우, 구조적 결함은 감춰지고 '개인이 잘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 직후 조선일보는 '사고가 수리기사의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레인 상부가 주저앉고 그 충격에 기둥에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서, 다른 원인에 대한 추정은 일체 내놓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내내 '안전띠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민노총 갑질'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타워크레인 1.7%만 불합격…못 믿을 '안전체크 시스템'>(12/20 https://goo.gl/qvzD1L)은 '믿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설치·해체업자 부족과 부실한 자격 요건', '연식도 제대로 모르는 장비' 등과 함께 '크레인 현장에서도 막강한 민주노총'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기자는 "업계에서는 크레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갑질'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타워크레인 근로자 85%가 소속된 최대 노조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부랴부랴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건설·해체노동조합 관계자의 "민노총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등에 업고 설치·해체 등 위험한 작업의 운전을 거부했다" "새로 온 기사가 익숙하지 않은 기계로 위험한 작업을 하니 사고 위험이 커진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만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억지를 부려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 '민노총 갑질‘을 사고 원인으로 꼽은 조선일보(12/20)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이 특정 노조 소속 구성원의 '갑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에서는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을 하는 운전자와 그 외 상황에서의 운전자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간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는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인상 작업에 평시 운전자가 투입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가 인상 작업까지 하면, 별도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3년 전 이런 논리로 수원 건설현장 인상작업에 투입되었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안전을 위해 두 작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사 속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과정에서의 운전 작업을 거부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안전사고 문제를 짚는 보도에서조차 이런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민노총 갑질'을 운운한 셈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8~2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2017년 12월 19~2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배나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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