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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한다

내주 중 부장검사가 직접 방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받은 혐의

등록|2017.12.22 11:53 수정|2017.12.22 11:53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다음주 중 구치소 방문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양석조 부장검사가 직접 맡는다.

부장 검사가 직접 조사... 입 열지는 미지수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 정부 역대 국정원장으로부터 많게는 2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넘어간 돈이 40억 원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특정 지역에서 '진박 후보'를 가리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든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이 대납하도록 한 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 상 이유로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 농단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상납자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은밀하게 돈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 기소할 때는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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