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미만은 정치 안 된다? "정말 출마하고 싶습니다"
[현장]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다녀왔다.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우리미래, 한국YMCA전국연맹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처음이었다. 직접 방문한 헌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느낌이다. 내 머릿속에 여전히 올해 탄핵 심판 즈음에 헌재 앞 집회의 모습이 남아서인지, 기자회견 열린 헌재 앞은 한산하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기자회견 하기 좋은 날이다.
기자회견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미래에서는 나와 이성윤 공동대표, 최시은 정책팀장, 손민이 뿌리국장이 참여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오직 25세 이상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날 우리미래에서 참여한 성윤 대표와 민이 국장은 25세 미만으로 각각 93년생, 94년생이다. 이 둘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59명의 청구인에 포함되어 있다. 성윤 대표는 출마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5개월이 부족해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출·마·하·고·싶·습·니·다·!' A1 치수의 큰 피켓이 준비됐다. 출마하고 싶지만 출마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나는 뒤에서 '싶', '습' 두 개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가려졌지만, 메시지가 중요하기에 개의치 않았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각 단체에서도 저마다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준비했다.
우리미래에서는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윤 대표가 피켓 3개를 준비했다. ▲'법률 아닌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방선거 도전할 기회를 주십시오'의 내용을 담았다.
녹색당에서는 ▲'청소년은 정치의 객체가 아니다! 어른들만의 정치 이제 그만!', ▲'만19세-24세 피선거권 없음? 이거 실화냐?',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이다!', ▲'50대, 엘리트, 남성들의 정치?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로!',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이다!'의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청년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절반의 권리',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만19세~24세 우리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의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뿌리국장 손민이는 기자회견 참여가 처음이다. 기자회견문 발표에도 참여했다. 민이 국장을 포함해 3명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21일) 피선거권을 빼앗긴 만19세~24세 청년 59명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25세 이상"부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천명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에 각각 5명, 1명, 3명의 청년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피선거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더욱이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의회 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여전히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선거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청년들의 평등권, 정치참여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25세 이상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각종 법적인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정치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만19~24세 청년 59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시급한 판결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한다.
하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후보출마가 가능한 법률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 국회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빠른 합의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번 헌법소원 대표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산하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이 헌재 건물로 들어가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주어진다. 2012년도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의하면 회원국 193개의 국회의원 중 25세 미만 국회의원은 38명이다. 이들이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국회의원은 꿈도 못 꿔봤을 것이다.
우리미래를 포함한 여러정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도전하고 싶은 25세 미만 청년들이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당의 당원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실상 정치참여 권리 일부를 빼앗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피선거권의 보장은 국민주권 회복의 한 기둥이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 독일은 1969년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으며, 1972년도에는 피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2013년 초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에게 정치적 참여가 올바르게 보장되어야만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구인 59명이 모두 출마할 수 있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처음이었다. 직접 방문한 헌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느낌이다. 내 머릿속에 여전히 올해 탄핵 심판 즈음에 헌재 앞 집회의 모습이 남아서인지, 기자회견 열린 헌재 앞은 한산하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기자회견 하기 좋은 날이다.
▲ 5개월 차이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 ⓒ 조기원
기자회견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미래에서는 나와 이성윤 공동대표, 최시은 정책팀장, 손민이 뿌리국장이 참여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오직 25세 이상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날 우리미래에서 참여한 성윤 대표와 민이 국장은 25세 미만으로 각각 93년생, 94년생이다. 이 둘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59명의 청구인에 포함되어 있다. 성윤 대표는 출마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5개월이 부족해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출·마·하·고·싶·습·니·다·!' A1 치수의 큰 피켓이 준비됐다. 출마하고 싶지만 출마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나는 뒤에서 '싶', '습' 두 개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가려졌지만, 메시지가 중요하기에 개의치 않았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각 단체에서도 저마다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준비했다.
▲ 선거에서 법률 아닌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픈 우리미래 ⓒ 라용
우리미래에서는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윤 대표가 피켓 3개를 준비했다. ▲'법률 아닌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방선거 도전할 기회를 주십시오'의 내용을 담았다.
▲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원하는 녹색당 ⓒ 라용
녹색당에서는 ▲'청소년은 정치의 객체가 아니다! 어른들만의 정치 이제 그만!', ▲'만19세-24세 피선거권 없음? 이거 실화냐?',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이다!', ▲'50대, 엘리트, 남성들의 정치?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로!',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이다!'의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청년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절반의 권리',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만19세~24세 우리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의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우리미래 손민이 뿌리국장 ⓒ 라용
뿌리국장 손민이는 기자회견 참여가 처음이다. 기자회견문 발표에도 참여했다. 민이 국장을 포함해 3명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21일) 피선거권을 빼앗긴 만19세~24세 청년 59명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25세 이상"부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천명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에 각각 5명, 1명, 3명의 청년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피선거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더욱이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의회 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여전히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선거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청년들의 평등권, 정치참여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25세 이상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각종 법적인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정치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만19~24세 청년 59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시급한 판결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한다.
하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후보출마가 가능한 법률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 국회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빠른 합의를 요구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조기원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번 헌법소원 대표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산하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이 헌재 건물로 들어가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주어진다. 2012년도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의하면 회원국 193개의 국회의원 중 25세 미만 국회의원은 38명이다. 이들이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국회의원은 꿈도 못 꿔봤을 것이다.
우리미래를 포함한 여러정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도전하고 싶은 25세 미만 청년들이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당의 당원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실상 정치참여 권리 일부를 빼앗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피선거권의 보장은 국민주권 회복의 한 기둥이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 독일은 1969년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으며, 1972년도에는 피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2013년 초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에게 정치적 참여가 올바르게 보장되어야만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구인 59명이 모두 출마할 수 있길 바란다.
▲ '만19~24세, 나는 왜 출마할 수 없는가! 출마하고 싶습니다!' ⓒ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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