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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최순자 총장 파면 촉구"

교수회 및 직원노조 "학교 구하려면 최 총장 파면해야"

등록|2017.12.22 21:14 수정|2017.12.22 21:14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 관련 최순자 인하대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하대학교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 총장은 해임 이상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지난 11월 교육부 재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최 총장 중징계 처분 및 검찰 고발 등 이미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큰 손실을 입힌 최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중 반영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에 의하면 오는 26일 진행되는 최 총장 징계절차를 앞두고 최 총장은 징계수위 '정직'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직'을 요구하는 이유는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서'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들어 총장이 해임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 학교에 끼칠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 총장의 주장에 교수회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총장의 파면, 해임 혹은 정직 등과 같은 신분상 처분 수위에 대한 판단은 재단 징계위원회 실제 징계결과와 관계없이 교육부의 해당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비위 정도를 판단해 결정한다는 것임을 재차 삼차 확인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학교 재단 징계결과가 기준이 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제재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최 총장은 더 이상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 것"과 "징계위원회는 최 총장 파면만이 학교를 구하는 방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총장이 학교를 그 정도 생각했으면 징계위원회 구성 전에 자진사퇴했어야 맞다"며 "이제와서 징계절차 중에는 사퇴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사퇴는 하지 않고 징계위에 '정직'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법인이사회가 징계 대상인 사무처장과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먼저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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