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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 대책 세워야"

민중당 경남도당 지적... 경남도 "다중복합시설, 안전점검 등 대책 세워"

등록|2017.12.22 20:46 수정|2017.12.22 20:46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남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경남도는 민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29명이 희생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도 충격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대책 마련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행한 가운데, 22일 오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민중당 경남도당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 대책 세워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22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며,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부상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건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장한 건물'이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체에 폴리스티렌폼이라 불리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1cm 두께로 얇게 덧바르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이 시공법은 방수성과 단열성이 뛰어나고,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재 시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타고 단시간에 불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내장재를 통해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진압에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경우 원룸이나 빌라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학교 등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주차장이 현관 역할을 겸하는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아파트가 다수 있어 화재 시 탈출구가 막혀 버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도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고층 건물과 '필로티구조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실사를 통해, 화재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과 아울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 "화재취약 시설물 일제점검"

▲ 경남도는 22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제천 화재 발생과 관련해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 경남도청


경남도는 화재취약 시설물 일제점검하고 'T/F팀'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2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제천 화재 발생과 관련해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경남도에는 8865개소의 복합건축물이 있고, 지난 10월 31일 김해시 내동에서 건물 15층의 음식점이 소실되면서 3억 4000만 원의 재산손실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례가 있다.

회의를 주재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실효성있는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을 위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스프링쿨러가 없는 복합건축물이 많고,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현실적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고 자체 건물내에 화재진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소방본부장 직속으로 소방공무원과 건축직 등 도청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T/F 팀을 구성해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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