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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경찰, 화재 원인 수사 집중

[제천 화재] 발화지점 천장 마감재, 알루미늄->플라스틱?

등록|2017.12.24 15:48 수정|2017.12.24 16:28

▲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행한 가운데 맨 위 8층과 9층 테라스의 불법 증축 의혹이 일고 있다. ⓒ 이희훈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애초 알려진 7층 건물이 아닌 9층 건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8층과 9층의 테라스가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8층과 9층에 설치된 테라스와 관련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며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물탱크가 있는 기계실에 침구 시설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즉 기계실을 편법으로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시장은 8층과 9층의 증축과 관련해서는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천시가 증축 과정에서 제대로 현장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해 줬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 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시설 관리자에 이어 23일 저녁에는 건물주인 이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벌인 상태다.

경찰은 이씨에게 건물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화재 당시 화재경보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혀야 할 쟁점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 천장에 배관 열선 설치 작업 도중 (전기 합선 등으로) 불꽃이 튀면서 방습을 위해 설치된 스티로폼(두께 11mm)에 옮겨붙었고, 불붙은 스티로폼이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했다. 불꽃이 튄 원인과 관련해서는 배관 열선 공사 시 화재에 강한 내화 전선을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증언이 있다. 한 시민은 취재진에게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진 원인으로 "애초 알루미늄 재질이던 천장 마감재를 리모델링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 24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정확한 발화원인 찾기 위해 상황재연 실험을 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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