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술값 대납 의혹 청주 모 대학, 이번엔 교비 횡령 의혹
대학 관계자 “교비로 지출할수 없는 변호사 비용 3억원 지출돼” 폭로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충북인뉴스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충북인뉴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학은 총장이 구내식당 업자에게 유흥주점 술값을 대납시키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내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도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판결은 현행 사립학교법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뿐만 아니라 성신여대 사례처럼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일관된 판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교비횡령 판결에서 재반부는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학이 40여건의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 관계자가 본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가 교비로 충당한 소송 사건은 총 40여건. 2006년 모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권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된 사건이 총 40여건이다.
진행된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교수 재임용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비로 소송비용을 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학 측에서도 법인이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 비용만 3억원 대로 추정이 된다"며 "이 액수만큼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학 총장 A씨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다"며 "학교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