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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전 교육감 뇌물공여자 등 5명 기소

등록|2017.12.28 12:04 수정|2017.12.28 12:04
검찰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 5명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청연 전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 관련 뇌물 3억원과 불법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 7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들과 관련,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이 전 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공여한 부동산개발업자 A(52)씨를 뇌물공여죄, A씨에게 뇌물자금 3억원을 빌려준 건설회사 부사장 B(57)씨를 뇌물공여방조죄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또한,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 이사인 C(52)씨는 이 전 교육감 등에게 유세차량 임대 대가로 8000만원을, 인쇄업체 대표인 D(57)씨는 선거홍보물 인쇄 계약 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각각 기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E(53)씨는 이 전 교육감과 공모해 C씨와 D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기부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교육감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이 전 교육감의 딸(37)은 선거비용 지출 회계 보고를 누락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이 전 교육감이 구속돼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공직자의 부패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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