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정봉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정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공안사범 등 6444명 대상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29일 오전 11시 10분]
용산참사 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공안 사범 사면이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5년 만의 공안 사범 사면... 용산 참사 철거민들 각종 자격 제한 해소
여기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철거민 26명 중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이 포함됐다. 이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이 해소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 사면은 배제하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 사면은 단행키로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정 전 의원이 ▲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 2010. 8. 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정봉주 전 국회의원. ⓒ 윤성효
또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산범죄자와 우리 법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모범 수형자 중 유아를 동반하거나 고령인 불우 수형자 18명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특히 폭력에 장기간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사망하게 한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2명)도 선별 사면됐다.
정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부패 범죄는 철저히 배제... 한상균·강정마을 주민도 제외
반면 공직자의 부패범죄,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철저히 배제됐다. "법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국민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라는 목표 외에도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참고했다"면서 "예를 들어, 공범이 도주 중이거나 수사 중일 때 특정 피고인을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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