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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교감' 중징계 의결 요구… 승진 대상 제외

인천교육청 "이의신청 이유 없다고 판단"

등록|2017.12.31 18:25 수정|2017.12.31 18:25
지난 6월 학교에서 여성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쏘아 물의를 일으킨 인천 A초등학교 교감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초교 교감 B씨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최근 다시 열어 중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관실은 화살 사건을 감사한 뒤 처분심의위를 열었고, 징계 수위가 담긴 감사 결과를 지난 11월 B 교감에게 통보했다. B 교감은 이의신청을 했고, 감사관실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징계위에 넘긴 것이다.

징계위는 60일 안에 회의를 열어 징계 요구안을 의결해야한다. 이에 따라 B 교감은 3월 1일자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에서 B 교감이 화살을 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며 "(B 교감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년간 승진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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