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위원·회의록 왜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남시민주권연합, 법원에 청구 ... 행정사무감사 책자파일도 공개 요구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남선거구획정위 위원과 회의록 등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달 경남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경남도가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일 3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낼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2~4인)에 대해 몇 명을 뽑을 것인지, 관할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획정안'을 만든다. 획정안이 나오면 경남도의회에 넘겨 심의해 결정해 확정된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선거구획정위 명단과 회의록 사본 등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경남도가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획정위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내용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실과별 예산요구서 대전지법 판결',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시민주권연합은 "여러 판결 사례 등이 많다"며 "위원 명단, 경남도의 획정위 운영계획 관련 문건 사본, 획정위 회의록 사본 등이 온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를 상대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파일 비공개'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책자파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는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으나 경기도·경기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공개했고 부산시는 사전공개를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질은 경기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다를 수 없다"고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남선거구획정위 위원과 회의록 등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일 3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낼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2~4인)에 대해 몇 명을 뽑을 것인지, 관할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획정안'을 만든다. 획정안이 나오면 경남도의회에 넘겨 심의해 결정해 확정된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선거구획정위 명단과 회의록 사본 등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경남도가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획정위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내용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실과별 예산요구서 대전지법 판결',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시민주권연합은 "여러 판결 사례 등이 많다"며 "위원 명단, 경남도의 획정위 운영계획 관련 문건 사본, 획정위 회의록 사본 등이 온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를 상대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파일 비공개'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책자파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는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으나 경기도·경기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공개했고 부산시는 사전공개를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질은 경기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다를 수 없다"고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경상남도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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