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올해 임금 협상 2월 말까지 마무리 합의 왜 했나?
노조 "오해 소지 있으나 신차 배정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인천뉴스 DB ⓒ 인천뉴스
지난해 12월 30일 2017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2월 말까지 마무리하자는데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제25차 교섭에서 사 측이 지난해 7월 24일 제시한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성과급 450만 원, 격려급 600만 원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한 회사 미래발전전망과 관련하여 노사는 추가적인 투자(신제품 포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위해 모든 필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합의안에 담았다.
특히 합의안에 2018년 임단협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시작하여 노사는 공동으로 이 협상이 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목표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문구를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 문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임투 소식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노조는 "GM의 신차 배정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기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차를 배정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거나 끝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신차 배정에 대해 막판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결정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신차배정이 확실시 된다면 고용 불안을 제기할 수 있고, 물량 확대도 가능해 장기적으로 공장의 생존권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협약과 관련해서는 '인위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근기법을 준수하여 한국지엠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위적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주간 연속 2교대와 월급제 시행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2017 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8~9일 이틀 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며 1만5천 명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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