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도 증거인멸 죄책 져야"... 강남구 공무원 징역 2년
신연희 구청장 횡령 증거 삭제한 공무원에 실형 선고, 재판부 "중형 불가피"
▲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김아무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부 징계를 우려해 이를 삭제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삭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가 삭제한 자료는 신 구청장 횡령죄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고 증거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처분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뚜렷한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후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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