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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포츠강사·운동부지도자·초단시간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촉구

9일 오후 3시부터 제 5차 인천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열려

등록|2018.01.09 21:35 수정|2018.01.09 21:35

▲ ⓒ 인천뉴스


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 5차 인천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를 앞두고 학교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초단시간근무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주최로 "정부지침대로 무기계약 전환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심의위가 희망고문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안정을 보장받아야 할 운동부지도자 약 6천 명과 교육부 심의결과 이외 강사직종 약 6천 명, 60세 이상자 약 5천 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약 8천 명 등 2만 5천 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9월 11일 교육부는 전체 5만 1천여 명의 기간제 근무자를 심의하고 76%에 달하는 3만 9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아래 '무기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심의위가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 비정규직 해고를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은 시교육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심의위가 진행되는 동안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무언의 투쟁을 이어나갔다.

상시지속적 업무인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초단시간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무기계약 미전환 안을 작성해 심의위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제외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교육청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번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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