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쑤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담을 허물다>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2) -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등록|2018.01.10 15:01 수정|2018.01.11 14:13
'외국인'으로 타자화되며 경계 밖에 놓인 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주청소년,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드러나지 않았던,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주민 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을 허물다>가 2017년 말 경기이주공대위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당신의(이주민) 목소리를 '담'아, 높게 쌓인 '담'(우리 안의 편견, 차별)을 무너뜨리고자 한 4명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고자 한다. - 기자 주

스레이나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 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 게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일했어요."

스레이나씨는 열여덟 살의 어느 날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
로 떠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곳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스레이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프놈펜까지 찾아 왔지만,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일곱 명의 동생이 있는 어려운 집안형편을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매몰차게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낯선 대도시에서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쉼없이 일했다. 음식점일 뿐만 아니라 3층짜리 가게를 새로 짓느라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일까지 사장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했다.

숙식을 조건으로 한 달 20달러 월급을 받고 시작했던 프놈펜 식당, 13년을 일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100달러였다. 한국행은 그녀에게 13년간 일한 식당에서 받던 월급
100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한
국은 상상과는 사뭇 달랐다.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는다고 계약했는데 1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었고 밥 먹자마자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한 시간 쉬기로 한 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을 시키는 만큼 돈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계속 일만 했죠."

핸드폰도 없이 왕복 3시간을 걸어 나와야 마트가 나오는 시골,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인 곳에서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스레이나씨는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사장님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노동부에 가서 얘길 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봤자 바로 이길 수는 없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노동부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노동부에서는 자꾸 사장님이랑 화해하라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중략) 한 번은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던 걸 6시부터 7시까지 하라고 노동 시간을 바꿨어요. 

사장님 말은 겨울에는 일이 적어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니까 그때 일 안 하는 시간만큼 지금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일했어요. 10월 중순쯤 되니까 시골이니까 어둡고 추워요. 그때는 그럼 사장님 말대로 9시 시작해서 5시에 끝나야 하는데 그때도 6시에서 7시까지 똑같이 일했어요."

▲ 환하게 웃고 있는 스레이나 씨. 가족을 위해 한국땅을 밟은 그녀의 삶이 더욱 빛이 나길 바란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스레이나씨처럼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규정에 의해 추가 근로수당이나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한다. 수많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다. 게다가 어떤 사업주들은 초과근로 수당은 고사하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채 60시간을 일하건 70시간을 일하건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척박한 한국의 노동 환경 속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씨는 순응하고 무릎 꿇지만은 않았다.

"처음에 농장에서 무작정 나온 뒤부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알게 돼서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들은 협회 일이에요. (중략)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국 선생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인 내가 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E-9(비전문 취업) 비자가 만료된 뒤 한국어를 공부하는 D-4(일반연수)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스레이나 씨는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한국어를 배우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대표하여 노동자들을 돕고 한국의 잘못된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여성 이주노동자'로만 규정할 수 없다. 매 순간 땀 흘려 일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 평범함이 그래서 더욱 특별할지도 모른다.

* 쑤쑤 : 캄보디아 말로 힘내라, 파이팅이라는 뜻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정지윤 님은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펴내는 월간 <일터>에도 실린 글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