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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벗어난 차량 단속

바른주차 계도 후 22일부터 적발시 부정주차요금 및 견인료 부과

등록|2018.01.11 11:16 수정|2018.01.11 11:16

▲ 강남구청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벗어나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바른주차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22일부터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화재 시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차량 진입 지연의 문제점 개선과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바른주차 계도대상은 8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이다. 

구는 계도기간 동안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주차 차량 적발시 부정주차요금(1만800원)과 견인료(승용차 4만~6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230면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과 강남소방서 요청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 주차구획 7면을 삭선하고 1면을 위치 조정했다.

또한 이면도로 등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펼쳐 지난 한 해 42만5000건의 불법주차 단속 및 1만1700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 "구는 바른주차 홍보 후에도 도로 폭이 좁은 곳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바른주차 홍보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차량이 원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면 조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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