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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경상대 교수, 대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경상대 상고 기각 판결해 확정 ... "상고 비용은 대학 부담하라"

등록|2018.01.25 09:21 수정|2018.01.25 09:21
북한-중국 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해 확정되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민유승,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경상대가 항소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낸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대학)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박 교수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상대 총장한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유학생)가 1년 이상 문제 삼지 않다가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 신고를 했고, 학과 교수들 간에 알력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책임을 원고한테만 돌릴 수 없다"며 "그런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경상대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국 여성 유학생이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 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학생은 박 교수가 2013년 한밤중에 숙소로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술집에서 벌어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여종업원 다리를 만져 자기를 힘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학생은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뒤 신고했던 것이고, 이 사건으로 지도교수가 바뀌었다.

경상대는 2015년 4월 박 교수에 대해 '유학생 성희롱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대학측의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경상대학교 진주 가좌 캠퍼스 전경. ⓒ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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