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처분 금지
법원 사건검색 전산망에 결정날짜 '11일'로 입력했다 '12일'로 정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고, 그 뒤 다시 1시간여 만에 인용 날짜를 12일로 바로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 입력 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고, 그 뒤 다시 1시간여 만에 인용 날짜를 12일로 바로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 입력 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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