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적폐청산위가 밝혀낼까
김종훈 의원과 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정부, 불법파견 제대로 조사해야"
▲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정민기 지회장 등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하고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김종훈 의원실
지난 2004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과 처우에 불이익을 받던 비정규직들의 제소로 조사를 벌인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7개 사내협력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불법파견 판정은 정몽구 회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2006년 울산지방검찰청, 2007년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대부분의 책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10년 뒤, 촛불정국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첫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들과 진보당 국회의원이 10년 전 무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적폐가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적폐청산위)는 1월 16~17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검찰 불기소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김종훈 의원과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벌개혁 의지는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및 책임자들을 불법경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년 전 검찰이 무혐의 내린 현대차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검찰이 정몽구 회장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비정규직들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0년 최병승 노동자의 대법원승소 판결, 2015년 아산사내하청지회 대법원승소 판결,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전원 승소한 판결이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정민기 지회장 등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하고 불법파견문제 해결하라"면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불법파견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와 직접 교섭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 권기훈 재판장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공정 중, 컨베이어벨트와 연관 없는 간접부서 생산관리, 자재보급, 출고 등에 대한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안에는 1차는 물론이고,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종훈 의원 등은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현대차 회사가 주장하는 1차 사내협력업체는 불법파견 대상이고, 2차 사내협력업체는 불법파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소판결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법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타사업장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평균 5년인 반면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대로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 노·사간 더 이상 이견 없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은 "2017년 12월 19일 현대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 사내직접생산하도급 인원(1차 사내하청)에 국한해서 3500명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현대차의 이 특별채용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3500명이라는 불법파견 해당자를 특별채용(일부 근속인정)으로 줄여 정규직전환시에 발생하는 추가 근속인정에 대한 임금상승과 막대한 체불임금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파견 문제와 무관한 이번 특별채용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또 다시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앞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사외로 빼내려는 업체외주화 방법으로 탄압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연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을 바로잡자는 아주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 등은 "대표적인 불법파견 문제인 현대·기아차와 전국 43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재벌들은 파견법을 악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천문학적으로 착취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공약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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