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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불법감금' 유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주임신부 복귀

희망원대책위 "천주교대구대교구 비상식적 인사"

등록|2018.01.18 10:11 수정|2018.01.18 10:11

▲ 지난 2017년 3월 14일 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조정훈


지난 16일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생활인을 감금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김철재(바오로) 신부를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해 논란이다. 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김철재 신부는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으로 지난해 7월 7일, 대구시립희망원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을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부로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돼 지역사회 주목을 끌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총괄원장 등은 내부규정 시행, 폐지 권한을 가졌고, 징계 목적의 심리안정실 운영과 폐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였다"며 "징계 목적 심리안정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신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회사목 교구장대리이던 김 신부는 법정 구속 중인 8월 25일부터 안식년으로 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이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이번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신부를 (본당 주임으로) 보내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세상과는 담을 지겠다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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