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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내달 9일 1심 선고

신 구청장 "나라발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달라" 최후진술

등록|2018.01.19 14:06 수정|2018.01.19 14:0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내달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9일 속행된 공판기일 재판에서 1심 선고를 2월 9일 14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댓글 관련한 글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자 표현 등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시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10일 재판에서 이를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했다.

오늘(19일)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증거목록 형식으로 해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3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넘겼다.

신연희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기 문제로 재판부 등 관계자 여러분이 시간을 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공직생활 33년3개월 이후에 구청장에 선출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었고 하루에도 수천건 올라오는 한정된 카톡공간에서 소통하고 단순히 몇 건을 전달한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재판부가 나라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믿고 있다"면서 "나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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