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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직원 : 베트남' 어느 식당의 이상한 원산지 표시

규정에도 없는 과잉표기...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등록|2018.01.21 12:14 수정|2018.01.22 09:46

▲ ⓒ 김학용


20일, 여수의 한 유명한 뷔페식당. 착한가격의 먹거리로 공중파에도 몇 번이나 소개된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역시 소문대로 인산인해였다. 그러나 문득 벽에 걸린 '원산지 표시판'을 읽어가던 내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원 : 베트남'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 제도이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규정은 없다. 직원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넘어선 이런 '과잉친절'은 혹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을까.

긴 불황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이어지는 요즘, 이제는 먹을거리에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단순히 착한가격을 뛰어넘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먼저였으면 한다.

▲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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