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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안 주려 치졸한 꼼수, 더는 못 참아"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 선포"

등록|2018.01.22 16:38 수정|2018.01.22 16:38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주지 않으려는 '치졸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 꼼수는 '상여금 기본급화' 하거나 '휴게시간 무급처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졸한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해 8월부터 '최저임금 꼼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40여건을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 보려는 편법, 불법, 꼼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점점 늘려 결국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젠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고,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꼼수 사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소재 대기업의 1차하청업체의 경우, 남성 관리자를 앞세워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을 면담 형식으로 불러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날인할 것을 강요했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노골적으로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졸한 최저임금 꼼수개악 규탄과 2018년 최저임금 노동자 권맃팢기를 선포한다"고 했다. ⓒ 윤성효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018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를 벌일 것"이라 했다. 이들은 "몇몇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자영업자 몰락, 경제 위기 등을 떠들어 댄다"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각종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개선과 빈손해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명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거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고와 감원에 처해 있는 불안정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1만원에 사회적 지지 기반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도내 곳곳에서 진행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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