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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검찰 처분도 안된' 의원 제명 안건 부결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 이영철 의원 관련 ... 찬성 2/3 못 미쳐

등록|2018.01.23 19:58 수정|2018.01.23 19:58
경남 김해시의회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의원에 대해 제명 여부를 묻는 투표를 벌였다가 부결시켰다.

김해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이영철(49)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요구건'에 대해 투표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21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다. 의원 제명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경,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아무개(61)씨와 정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씨는 이 의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 이아무개씨는 임시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2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시의원은 이미 시의원이 아니다"며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직 이씨와 이 의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의회에서 투표에 붙이기 전에 소명을 하기도 했지만, 절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실랑이를 벌이기는 했지만 누구를 때리고 할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검찰 조사와 처분도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명 안건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 본다. 부결되어 다행이지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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