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실행됐다... 인사 불이익 정황 드러나

명단 오른 21명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인사는 단 한 명

등록|2018.01.24 10:36 수정|2018.01.24 10:36

▲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사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다수 공개되면서 명단에 올랐던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에 뒷조사를 당한 일선 판사 21명 중 2010년부터 7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배치된 판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

형사부는 법원의 핵심 부서로 뇌물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소위 '강성'으로 분류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형사부에 지원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박아무개 판사는 2015년 형사 단독을 1순위로 지망했으나 다른 부서로 배치됐고, 이아무개 판사 또한 형사 단독에 혼자 1지망을 썼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을 통해 일선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정리했고, 판사들의 성향에 대해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다. 자신이 추진 중인 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 사찰 문건과 특정 사안에 대한 시기별·단계별 대응방안 등을 확인했으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실현됐는지는 "조사범위 밖"이라며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어 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인사 불이익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