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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추행' 언급한 이유

청와대 관계자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현실을 질타한 것”

등록|2018.01.31 15:43 수정|2018.01.31 15:46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제기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과제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라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의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라며 "아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간절하게 하소연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라며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를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가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차관 워크숍의 주제는 2018년 국정운영과 정부혁신 추진, 정부 디지털 소통 강화 였다.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장관과 이금로 차관이 참석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워크숍 주제와는 좀 다른 성추행 방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혁신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이번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31일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큰 틀의 차원이고, 성추행은 권력기관의 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제도개선의 차원이다"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받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기있게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다"라며 "피해자가 용기있게 소리내면 오히려 피해를 더 보는 사회를 질타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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