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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국회의 "충남 인권조례폐지안을 부결하라"

충남 시국회에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도의회에 폐지안 부결 요구

등록|2018.02.01 13:05 수정|2018.02.01 13:05

▲ 충남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촉구했다. ⓒ 이재환


지난 30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충남 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충남도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오는 2일 충남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단체는 기가회견문을 통해 "결국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개탄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의견 정취'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30일 곧바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폐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한 것이다.

충남 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 충남시국회의는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금의 자유한국당 주도로 제정되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개탄했다.

충남시국회의는 또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말의 기대를 갖고 오는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태도로 일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폐지)찬성 의원들에 대해 역사와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선 충남시국회의 공동대표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사항을 가지고 마치 이전투구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며 "국가인권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문제를 UN에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다.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장명진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도 "일부 충남도 의원들은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폐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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