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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등록|2018.02.01 14:58 수정|2018.02.01 14:58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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