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의원직 던졌지만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 선고
▲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해운대을) 의원. ⓒ 배덕광의원실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해운대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였다.
앞서 배 전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2004년~2014년)과 국회의원(2014년~2018년)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 있던 이영복(구속)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배 전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죄질 무겁다")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배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5천만 원 중 2천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3천만원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의 구체성 등을 들어 5천만원 전액을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
배 전 의원 측이 3천만원 수수 사실을 부정하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반박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었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금품 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경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배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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