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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공짜 태블릿PC를? 그거 다 '뻥'입니다

이벤트 빙자해 태블릿PC 강매한 휴대전화 가게... 딸이 당했습니다

등록|2018.02.01 21:27 수정|2018.02.02 16:38

▲ ⓒ 변창기


지난 1월 30일(화) 오후 대학생인 딸이 울산의 한 휴대전화 가게 앞을 지나는데 젊은 남자가 작은 쿠폰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펴보니 '2등'이라고 적힌 분홍색 쿠폰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가게 안으로 딸을 이끌었습니다.

"와 2등 당첨 되셨네요. 지금 행사 중인데, 태블릿 피시 8개가 남아 당첨자에게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잠시 가게 안으로 가실래요?"

딸은 공짜란 이야기 듣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딸은 위 내용을 보지도 않고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직원은 여러 가지 등록 절차를 마치고 태블릿 피시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주민등록증 들고 꼭 다시 오세요."

딸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태블릿 피시 공짜로 얻었다."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아내는 화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지금 휴대전화만 해도 10만 원 돈이 드는데, 이걸 또 덜커덕 계약하고 왔네?"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월 청구금액 16,280원을 내야하는 30개월짜리 계약서였습니다. 휴대전화처럼 번호가 적혀있고, 아래엔 "개통 후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절대불가'"란 문구가 빨갛게 강조돼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순진한 딸이 그들의 호객행위에 낚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까지 나무라봐야 딸을 궁지로 모는 것 같아 "내일 아침 그 핸드폰 가게에 같이 가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31일 10시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전 학생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가게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블릿 피시를 강매시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다며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는 지난해 2학기에 울산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대활동 차원에서 울산대 찾아가면서 그와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그가 불합리한 가게 운영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몰상식한 판매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나섰습니다.

"난 이 여학생 애비되는 사람이오. 딸은 주민등록증이 없었는데 어찌 미리 전화번호가 생성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방법의 거래는 불공정하니, 무효입니다."

그리고는 딸을 데리고 그 휴대전화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절 못하게 잘 짜여진 작전에 낚인 딸. 지금도 혹여 그 가게 주인이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며 우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이런 방식으로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종종 있는가 봅니다. 그런 호객 행위를 할 때는 무반응으로 그냥 지나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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