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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어준·주진우

검찰, 각각 200만 원 벌금 구형

등록|2018.02.02 14:14 수정|2018.02.02 14:14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는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선고 전이라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선고 이후에 나와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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