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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없어"

김어준, 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 각각 90만원 선고

등록|2018.02.02 15:32 수정|2018.02.02 15:32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했다.

김어준씨과 주진우 기자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법이 저희를 특별대우해줘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이 재판은 2012년 4월 벌어진 일에 대해 6년 만에 1심 판결 난 것이다. 지난 6년이 참 괴로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기자는 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라고 반문한 후 "특정직업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고 저희의 신념"이라고 말한 뒤 주 기자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재판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각 90만원씩이 선고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재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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