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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법원, '승마지원'만 일부 뇌물 인정...정경유착 1심 판결 뒤집어

등록|2018.02.05 15:23 수정|2018.02.05 17:59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이희훈


"전형적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고있는 뇌물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 낸 원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을 걸 기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25일, 1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재판부는 같은해 9월 28일부터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한 재벌의 특권이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 그룹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 등이 모두 '공익적인 활동'이었다며 전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이인재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전제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풀려났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공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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