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창원 5개구 평균 20만 넘어, 구청장 임명은 참정권 침해"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위원장 "지방자치법 등 규정 헌법소원" 신청

등록|2018.02.05 16:46 수정|2018.02.05 16:46

▲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은 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인구 110만 명인 경남 창원시의 5개 구청장을 임명이 아닌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은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만들어졌고, 창원성산·창원의창·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의 5개 구청장은 주민 직선이 아닌 시장이 임명해 오고 있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다.

최형두 위원장은 "평균 인구 21만명 이상인 창원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3조 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분리 움직임과 각 지역의 소외감을 줄이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통합창원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는 "창원시의 5개 행정구는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구'이면서도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자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창원 같은 100만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런 행정체계는 대학으로 곧 진학할 학생에게 초등학교 교복을 계속 강요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최 위원장은 비유했다.

그는 "창원시 행정구의 평균인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광역시 자치구보다 많은데도 지방자치에 필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행정구 인구평균보다 숫자가 적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모두 20곳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 창원 행정구 평균보다 10만명 가량 적고, 부산 중구와 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는 인구가 10만명 안팎다.

최 위원장은 이들 자치구의 사례를 들며 "이런 구들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모두 자치구로서 구청장 직선,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 창원시 진해구(왼쪽)와 성산구(오른쪽)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윤성효


전국의 기초저치단체 시의 절반 이상(75개 중 37개)과 군의 대부분(82개 중 80개) 인구가 창원시 행정구 평균보다 훨씬 작은데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

최형두 위원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창원 5개구는 전국의 시·군이나 광역시의 자치구 같은 자치행정능력을 되찾게 된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청으로 집중되었던 공무원과 재정 시설운영도 5개구로 되돌아감에 따라 마산 진해 지역의 구도심도 자치행정의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자치행정을 책임질 새로운 공공정책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위반 문제을 제기함으로써 인구100만 창원시에 걸맞은 자치행정체계를 확보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면 국회는 관련법조항을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최형두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부분에 집중했지만 장차 구청장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평등권 선거권에 덧붙여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창원시민 누구나 똑같은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