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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나서라"

최저임금 무력화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등록|2018.02.07 11:41 수정|2018.02.07 11:41

▲ ▲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 이윤경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가 나왔을까. 매년 논란 속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올해 2018년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최저임금(시급 7530원 / 월급 157만3770원)이 인상된 후 자본과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갖은 왜곡과 악의적 주장을 일삼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16개 지역 41개의 상담소를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로 전환해 상담을 받았다.

2017년 11월 1일~2018년 1월 15일까지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약 2163건의 상담 중 최저임금 편법, 위법에 해당하는 상담은 15%에 달했고 2017년 12월말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와 민원, 중복된 상담유형을 합치면 전체 상담에서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사례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 유형 ⓒ 이윤경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를 기본급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폐업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적으로는 460만 명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업주가 누구라도 지켜야 하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정 임금인 것이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편법과 탈법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7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중 마트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금속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이윤경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휴게시간을 늘이고 상여금을 깎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줄이고.. 최저임금 오른 것을 실감할 수가 없다"며 "최임도 못 주겠다며 꼼수를 남발하는 회사 임원들의 배당금은 억대가 넘는다.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현장에서 그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익만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본들에 대해 노동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늘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 노골적이다. 최저임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의 불법적인 사례를 취합해서 알려줘도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위반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작년 투쟁의 성과물인 인상분을 지킴과 동시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쟁취해야 하는 투쟁이다"라며 "재벌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예년보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편법·위반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이윤경


민주노총은 ▲ 적극적인 근로감독 ▲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 대책 ▲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마련 ▲ 기간제 근로계약서(간접고용 포함)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적극 근로감독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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