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조례도 위태, "보수기독교의 인권 삭제 시도"
아산시민연대 성명서 "아산시 인권조례 지켜야" 주장
▲ 보수 단체들은 성적지향과 동성애는 같은 말이고, 충남 인권조례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환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아산을 비롯한 충남 각 지역의 인권조례도 폐지될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해 1월 안희정 지사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을 한 직후, 충남인권조례는 물론이고, 충남 각 시군에 제정된 인권조례에 대해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이를 "보수 기독교의 인권 삭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조만간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들이 낸 청구안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의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수 종교계가 반대함에도 일부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여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조례 자체를 전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는 그 자격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해당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청구안은 오는 9일 아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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