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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미투' 열기… 충북경찰, 성폭력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충북경찰,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설정…신고활성화 위한 당근책 제시

등록|2018.02.08 17:50 수정|2018.02.08 17:50

▲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실태 폭로를 계기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성폭력 신고보상금’까지 내걸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 충북인뉴스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실태 폭로를 계기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이 '성폭력 신고보상금'까지 내걸었다.

8일 충북경찰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조직내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 은1개월간 진행되며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운영된다. 중점 신고대상은 직장·조직 내 성범죄와 학교·대학 내 성범죄 등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전반이다.

신고처는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112로 신고하면된다.

경찰은 직장·조직 내 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피해사실을 외부에 말한 경우는 37.9%에 불과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고자의 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보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회지도층이나 다수 가해·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도 병행한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고보상금까지 내세운 경찰의 성범죄 신고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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