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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구청장 선고공판 출석

등록|2018.02.09 14:03 수정|2018.02.09 14:03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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