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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구청장 벌금 800만 원

2016년부터 12월부터 넉 달 동안 200차례 허위 메시지 유포

등록|2018.02.09 14:43 수정|2018.02.09 15:40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기사 보강: 2월 9일 오후 3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구청장은 재판 전 법정에 들어와 자신의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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