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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이사장 등 2명 구속

창원지법 밀양지법 영장 발부... 사망자는 48명으로 늘어나

등록|2018.02.11 11:33 수정|2018.02.11 11:33

▲ 화재 참사가 났던 밀양 세종병원의 2월 3일 모습. ⓒ 윤성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을 운영해온 효성의료법인 손아무개(56) 이사장과 김아무개(38) 병원 총무과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경찰·검찰이 청구했던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이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석아무개(55) 병원장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이사장과 김 총무과장은 불법건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남지방경찰청은 세종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 주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48명이 숨졌고,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참사 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임아무개(49)씨가 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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