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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 측근' 장다사로 영장심사 위해 법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침묵

등록|2018.02.13 11:11 수정|2018.02.13 11:11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없이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여론조사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왼쪽에서 3번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왼쪽에서 3번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왼쪽에서 3번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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