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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뇌물' 포승줄에 묶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록|2018.02.13 18:06 수정|2018.02.13 18:06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법원에 나와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재판이후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오르는 신 회장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경 호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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