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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뢰 훼손"... 송희영 전 <조선> 주필 징역1년-집유2년

재판부, "언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질타

등록|2018.02.13 18:58 수정|2018.02.13 18:58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특정기업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댓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을 받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13일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송 전 주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사 전체의 취재 및 보도 등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이라며 질타했다.

선고 후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 법원을 떠났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날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중재)를 받던 박 전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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