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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창호 함양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지방경찰청, 소환조사 이어 신청 ... 공무원 인사 승진 청탁 대가 혐의

등록|2018.02.19 18:00 수정|2018.02.19 18:00

▲ 임창호 함양군수. ⓒ 윤성효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경찰이 임 군수에 대해 인사 청탁 대가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지난 8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 임 군수는 함양군의원들한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창호 군수는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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