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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참 추접스럽다" 해도 되나? 국어사전 봤다는 윤소하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했다"는 보도 본 소감이...

등록|2018.02.20 12:59 수정|2018.02.20 12:59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처럼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가지가지 :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윤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나서다. 그는 이런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고 했다.

추접스럽다 : "더럽고 지저분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말이 전라도에서만 쓰는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국어사전을 보니 표준어가 맞다"라면서 "참 추접스럽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쓴 말이다.

참...

▲ <동아일보>가 20일 "MB 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 동아일보PDF


<동아일보>는 "MB 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20일 내놨다. 검찰 쪽을 출처로 밝힌 보도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률 자문료 대납을 요구했다.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비용으로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2년 동안 총액 370만 달러(약 40억 원)가 에이킨 검프에 흘러갔다.

그런데, 김 전 총무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전 따로 에이킨 검프 김석한 변호사와는 또 이런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예상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했고, 남는 금액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돌발 상황은 김 변호사로부터 불거졌다고 했다.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다시 김 전 기획관은 같은 내용의 요구를 이 전 부회장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보도였다.

"왜 기사를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져야 하나"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같은 기사를 본 소감을 윤 의원은 "소송 비용 대납도 기가 막힌 데, 거기서 비용을 뻥튀기해 돈 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안 주니 대납한 사람에게 자산이 더 낸 돈을 받아달라 부탁까지..."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려고 하나? 왜 기사를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져야 하나? 참 가지가지 한다. 정말 추접스럽다..."

윤 의원은 결국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 '추접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한 지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했던 셈이다.

물론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소송 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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