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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구청 직원과 취업 청탁 의료재단 관계자 소환해 보강 조사

등록|2018.02.22 15:22 수정|2018.02.22 15:22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경찰이 배임ㆍ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적시된 피의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보강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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