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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환수 등 맡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현판식 열고 본격 출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가속도 붙을 듯

등록|2018.02.22 15:41 수정|2018.02.22 15:4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검찰의 전문 부서가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윤석열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 '범죄수익환수부'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사범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은 검사 1명, 수사관 2명의 '범죄수익환수반'이 이를 전담했으나 부서로 격상된 뒤 박철우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 등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이에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조직을 운영하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창설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으로, 그간 중앙지검 외사부에서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의 추징금 환수도 맡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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