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휴직 불인정 '반발'
인천시교육청, "교육부 방침, 교육감 권한 없어" 불허 통보… 전교조 "교육감 권한 사항"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들이 낸 휴직 신청을 교육부 방침이라며 불허하자 전교조 인천지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현재 노조가 아니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교육부의 노조 전임 신청 불허 방침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지난 20일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1일 현재 충북과 강원·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가 신청한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고, 서울과 경남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인천은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공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노조 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를 보면, 전교조가 헌법 상 노조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재량으로 판단해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담겨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 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인천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을 포함해 전국 33명의 전임자 신청을 했고, 각 시·도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 휴직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전임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지적받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의 의견도 무시한 채 교육부가 앞장서서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린 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했다. 또 "전임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을 방패막이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인천지부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단체"라며 "인천 교사들의 대표적 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인천교육청은 지난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즉각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직단체팀 관계자는 22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전임자 허가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불허 방침이 와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지난 2017년 2월에도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불허하고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전국 최초로 징계를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쳤었다. 결국 같은해 6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징계 의결이 보류됐으나, 이로 인해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현재 노조가 아니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교육부의 노조 전임 신청 불허 방침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지난 20일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1일 현재 충북과 강원·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가 신청한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고, 서울과 경남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인천은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공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노조 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를 보면, 전교조가 헌법 상 노조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재량으로 판단해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담겨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 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인천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을 포함해 전국 33명의 전임자 신청을 했고, 각 시·도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 휴직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전임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지적받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의 의견도 무시한 채 교육부가 앞장서서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린 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했다. 또 "전임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을 방패막이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인천지부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단체"라며 "인천 교사들의 대표적 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인천교육청은 지난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즉각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직단체팀 관계자는 22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전임자 허가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불허 방침이 와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지난 2017년 2월에도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불허하고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전국 최초로 징계를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쳤었다. 결국 같은해 6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징계 의결이 보류됐으나, 이로 인해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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